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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양육비 소송을 대비한 감액청구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작성자 : 관리자 2024.05.02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면 기존에 이루던 가정을 와해됩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되며, 부모 중 한 명은 자녀와 동거하여 육아를 하게 되고 비양육자인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때, 정해진 바에 따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때는 법적인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데요. 양육비소송이 진행되어 소송비용 등의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양육비청구를 하게 되면 불리한 부분이 생겨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정해진 바에 따라 꾸준하게 지급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경제적인 사정이 이전과 달라짐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전에 결정된 만큼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상대방에게 양육비청구를 당하기 전에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하여 지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양육비감액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육비 조정 방법

 

일반적으로는 이혼을 할 때 작성했던 조정조서나 판결문 등을 기반으로 하여서 정해진 금액을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어 이전과 같은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육자와 논의하여 조율하거나 혹은 양육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청구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와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밝히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취지와 조정의 원인, 어떤 수준의 조율이 필요한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은 언제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데, 보통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비양육자의 건강상의 문제나 퇴직, 파산, 부도 등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감액신청,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

 

양육비감액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는 자녀와 연관이 깊습니다. 매달 일정한 비용을 받아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으로 지출하게 되는데, 이런 금전적인 지원이 줄어들게 될 경우 그 동안 누리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녀의 복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감액은 증액보다 더 신중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며 엄격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충분한 사유를 마련하고 이해시키지 못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양육비 조정, 늦어지기 전에 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전에 작성한 조서 혹은 판결문에서 나온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자에게 양육비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송 외에도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청구의 일환으로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급하지 못한 것을 입증한다면 모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지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감액 청구 승인 사례

 

양육비소송을 당하기 전에 지급이 어려운 사정을 강조하여 감액을 이끌어냈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초등학생인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A씨의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B씨 장기간의 외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결국 A씨는 이혼하게 되었고 양육권은 B씨가 가져가게 되면서 A씨는 매달 자녀들을 위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급이 어려운 사정에 처하였는데요.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 된 충격과 이혼소송 등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나머지 지병이 악화하였고 정상적인 업무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 회사에서 퇴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A씨는 이혼 당시 정해진 바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현실적인 지급을 위해 감액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줄이면 자녀들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서도 감액은 신중하게 살펴보고 판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A씨는 감액을 위한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후 본 사무소를 찾아와 다시 한번 더 재판받기 위한 준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지병이 악화하였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퇴사해 이혼 당시와는 경제적인 사정이 크게 변경되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자세한 퇴사 사유가 기재된 진단서와 주기적인 병원 진료기록, 심리상담 검사지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하였고, 이에 노동능력의 상실과 야간근무가 불가능하여 일을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수입을 얻을 수는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냈고 이에 양육비의 50%를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육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금액 조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부만 지급을 한 경우에도 미지급금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2회분 이상이 될 때는 상대방이 이를 받아내기 위한 소송이나 기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이 악화하기 전에 빠르게 법률 조언을 받아 큰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