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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산업재해의 기준과 업무상과실치사의 적용
작성자 : 관리자 2024.05.03

근로자가 일을 하던 중에 다치거나 질병을 얻게 되는 경우 혹은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산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해가 발생한 사안과 업무상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산재로 인정을 받게 될 경우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어 치료 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만일 재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에는 장례비나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회사에 출근해 있는 시간 동안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모두 산재로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산재처리기준 및 신청방법과 업무상과실치사의 적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재신청방법과 기준

 

산재처리기준의 핵심은 재해와 업무의 연관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근하는 길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 일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기에 대응에 따라 산업재해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중 추락, 끼임 사고 등도 재해에 속하게 되며 작업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재처리기준에 부합하여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근무 중 혹은 작업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신청방법을 알아보고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요. 산재신청방법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우편 혹은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아야 급여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과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의 적용 가능성

 

만일 산업재해 탓에 사망하는 경우 고용주나 현장관리자 등은 업무상과실치사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가 안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사고와 관리·감독 간의 연관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교육이 미흡했다거나 근로자의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나 보호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고용주들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는데, 중대재해에 해당하면 단순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하여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산재처리방법-피해보상과 합의

 

재해자의 경우 산재처리방법에 따라서 보상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산업재해는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을 해주지 않으며 규정에 나온 한도까지만 보상이 가능하므로 그 이상으로 발생한 피해의 경우 별도의 피해보상을 청구하거나 합의 혹은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근재보험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처 보상받지 못한 부분까지 청구해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모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보상 청구를 당하게 되었다면

 

일을 하다 발생한 문제라면 당연히 보상해야 하겠지만, 업무상 연관성이 없고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다 사망하였으니 보상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빠르게 대응에 나서서 사망사고와 업무 및 과실의 연관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해자인 A씨는 뇌수막염 후유증으로 인해 청력상실 수 청력 보조기기를 귀와 머리에 설치해 사용하고 있던 2급 장애인이었습니다. A씨는 201811월경 B씨의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었는데, B씨의 회사는 A씨가 청력 보조기기를 사용하기에 넘어지는 충격에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0196월경 점심 식사를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A씨는 갑자기 균형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게 되는데 해당 사고를 목격한 C씨는 A씨를 사무실로 데리고 가 휴식을 취하게 하였고 이후 다른 직원이 A씨를 집으로 데려다주었습니다.

 

A씨는 사고 발생 당일 가족과 함께 병원에 찾아가 치료했지만 사지 강직 및 의식 저하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원인불명의 뇌내출혈 등이 진단되어 치료받았지만 20208월경 패혈성 쇼크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게 됩니다. 이에 A씨 등의 유가족들은 B씨 회사를 상대로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은 A씨가 보조기기를 사용 중인 장애인이고, 넘어지거나 부딪힐 때는 반드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 검사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A씨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였으며, B씨에게 일실수입 및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는데, 재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C씨가 즉각적으로 사무실로 옮겨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으며 A씨를 귀가하도록 하는 등의 대응을 했다는 점과 해당 사고 후 A씨가 응급실을 찾아갔을 당시에는 의식에 문제가 있지 않았다는 점, 업무와 A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의 유가족들이 청구한 27천만 원가량의 손해배상은 기각이 되었고, 억울한 보상을 해주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재처리방법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재해자 혹은 유가족 그리고 사업주 입장이 다르기에 처한 상황에 맞춰서 대응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불리한 정황에 처해있다면 빠르게 법적 대응에 나서서 억울한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